퇴직금 계산기
2026년 퇴직소득세 기준 · 세후 실수령액까지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3월 31일까지 근무 →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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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 퇴직금
10,364,139원
세전 10,509,589원 · 재직 1,096일 (근속연수 3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43,635원 줄어요 (11년차부터는 58,180원).
퇴직소득세 30% 감면(연금 수령 11년차부터 40%) 기준
- 1일 평균임금116,667원
- 세전 퇴직금10,509,589원
- 퇴직소득세-132,230원
- 지방소득세-13,220원
- 세후 퇴직금10,364,139원
월급·근속연수별 세후 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매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 기준 추정치입니다.
| 근속 | 월 250만 | 월 350만 | 월 500만 |
|---|---|---|---|
| 1년 | 2,425,102원 | 3,377,533원 | 4,793,994원 |
| 3년 | 7,281,796원 | 10,141,709원 | 14,394,463원 |
| 5년 | 12,131,971원 | 16,896,755원 | 23,982,422원 |
| 10년 | 24,402,452원 | 33,934,622원 | 48,232,895원 |
| 20년 | 48,946,545원 | 68,124,103원 | 96,716,721원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며, 최근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큼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4월 1일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눠 계산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IRP로 받으면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